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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을 제외한 전국 지방 광역시도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되며, 수도권에서는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에 대해서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제했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방의 경우 하락의 폭이 수도권의 비해 높고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으나 서울 등 수도권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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